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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절감

더감세무회계 2024. 1. 26. 10:25

(질문)

내년에 아파트를 팔 계획입니다

세무사님의 말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인듯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하는것과 안하는것 나중에 세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ㅜㅜ

그리고 혹시 아파트를 팔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시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원일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세가 없고

5억원에 양도를 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이 2억원이고 양도세액은 대략 55백만원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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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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