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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세와 자동차 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본문
(질문)
자식이 사망하여 재산은 은행예금 7천만원과 자동차 잔존가 2천5백만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는 다른 자식이 쓰려고합니다. 예금은 부모중 1명이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자동차를 부모가 상속 받고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여러가지 세금내는것이 많을것 같아서요 질의 드립니다.
1.부모가 내야할 상속세 계산 방법은요?
2.자동차를 다른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과 세금면에서 효율인 방법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시가 2,500만원의 자동차를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도 없습니다.
물론 매매의 방법으로도 이전이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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