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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신고 후 조사대비

더감세무회계 2024. 1. 24. 09:59

 

 

 

 

 

(질문)

지난 10월.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을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마쳤습니다.

 

소임받은 세무사 의견에 따르면

 

신고후 9개월까지는 당국의 관련자료 추가 요구등 모친(배우자)앞으로 이전된

일부 현금자산에 대해 사용처 정리등을 대비하라 합니다.

 

세무사에게 수임하여 처리한 상속에 대해 9개월간 상속인들이 관련내용에 대해

대비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당국에서 소액규모 상속신고 된 자료 통상 처리기간 궁금 합니다.

 

피상속인 현금(약 5억)및 부동산(1.2억)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임받은 세무사님 말씀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자녀에게 이체되는 경우

또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되면 세무서에서 새로운 증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개월이란 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따라서는 신고후 수 개월만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어떤 세무서는 신고후 2년이 지나야 조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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