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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1. 22. 11:42

(질문)

어머님이 23년5월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과는 20년도에 이혼하셔서 자식 3명이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저축성 보험 4천

은행예금 합쳐서 2억3000만원

그리고 아파트 3억5천~4억사이 한채 있어요

(상속인공동명의로이전함)

이외 없구요

사전증여도 없습니다

세무사님과 상속세 신고 상의 중 세무사님이

2016년도(부모님 이혼 전)에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3억을 이체 해준게 있는데

이게 증여라며 6억이하라 증여세는 안내지만

상속재산 포함하여

상속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드린게 아닌데 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 전 아버님이 어머님께 드린 3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려면

어머님이 아버님께 3억원을 드렸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2016년은 이미 5년이 지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어머님이 2016년에 받은 3억원은 상속재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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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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