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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사망 신고 전 예금.주식 계좌이체등 상속 문의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며칠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는 하기전입니다.
현금자산은 은행 정기예금 4천만원과 상장주식 현재 평가액 3억원가량입니다.
나머지는 2억 정도의 아파트와 1억정도의 토지인데요..
혹시 아버지 휴대폰 어플로 예금 중도 해지 후 이체와
주식 타인이체를 진행하여도 될까요?
모두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가족 모두가 같이 방문해야한다고하여
타지에 사는 형제자매가 많아 혹시 사망신고전 미리 진행하여도 될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싶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 계좌의 예금이나, 주식을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은행에서 계좌를 막고
상속인들의 합의서가 없으면 예금이나 주식을 인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이유는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간의 재산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에 예금이나 주식을 상속인 계좌로 옮겨놓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다른 상속인의 재산도 함께 옮겨질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으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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