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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1. 23. 10:19

(질문)

12억미만은 상속세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파트 한채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저 이렇게 3명있는데 제가 상속받기로 했구요

구입은 1억3천에 했구요

재건축이 되어서 2억6천을 더 넣어서 평수를 늘려서 올해 8월에 들어갔습니다.

재산세가 엄마이름으로 6백8십정도 내었구요

내가 받으면서 천3백정도 더 내었습니다.

지금 시세론 8억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받은건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세무소에 상속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어떠한 경로로 해야하나요?

개인이 할 수 는 없나요?

그 세금을 안내게 되어도 세무사에겐 수수료를 줘야 하죠?

다해도 10억이 안되는데...필수인가해서 물어봅니다.

필수가 아니라면 신고 안하고 싶어서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계시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팔았을때

상속세신고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매우 복잡해서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면 최소한의 수수료는 내야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시세가 8억원이라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입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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