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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 본문
얼마 전 다주택자 규제를 앞두고 증여 바람에 거세게 분 적이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도 기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증여 테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베스트셀러 ‘이 책을 읽기 전에 증여하지 마세요’를 쓴 김국현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성공 증여 테크 방법을 엮어 본다.
- 자녀에게 별 생각 없이 큰 금액을 계좌이체 했다가 적지않게 증여세를 무는 경우를 보았다. 계좌이체를 하면 안되나?
“세무당국은 일단 가족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한다. 당사자들이 증여가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소명해야 한다. 상당한 금액을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 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증여로 간주되기 쉽다.”
-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계좌이체해 주는 것도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는 부부 간에 생활비나 치료비, 교육비 같은 것을 주고 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 세무조사 때나 법원 판례 등을 보면 사회통념상 몇 백 만원 정도는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도 당연히 증여가 아니라고 본다.”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증여로 판단하나.
“몇 백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했거나, 돈의 액수가 사회통념을 넘는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생활비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 같은 것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이 있는데도 주었다면 증여로 판단되기도 한다.”
- 계좌이체가 증여가 되지 않는 금액 기준이 있나.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체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때다. 이 선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거나 차용증서를 쓰고 빌린 돈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용증서를 쓸 때는 얼마의 이자로 갚을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
- 세무당국이 가장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인가.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자금은 상시 체크 대상이다. 스스로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조달했다면 당연히 증여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 가족간 계좌이체를 세무당국이 늘 체크하나.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가족간 이체가 이뤄질 경우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한다. 그 중 의심가는 거래 내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국세청이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출처: 브릿지경제 -박성훈 기자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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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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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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