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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갚아야할 채무가 있는데 자살할 경우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W759X/btsATW3uEl6/iYHgANbZGa9Kp2O5RqOOKk/img.jpg)
(질문)
드라마에서 보면 부모가 빚을 가지고 있는채로 자살하면 자녀가 갚는 건 많이 봤습니다만,
반대로 자녀가 빚이 있는채로 자살했을 경우 부모나 다른 직계가족이 갚아야 하는게 맞나요?
방계(형제, 자매)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혹시라도 직계가족이 대신 갚아나가야 하는것이 맞다면
대신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또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가시면
그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자녀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거꾸로 자녀의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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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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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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