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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현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본문
과세가능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시 10년입니다. 이에 반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일반 국세와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장기입니다.
상속세·증여세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15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ㅇ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ㅇ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ㅇ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현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0년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금융재산의 누락이라면 15년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해외(예를 들어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심2018서3362, 2021.01.21.).
세정일보(2023.10.27.)에 따르면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스위스 비밀계좌와 관련된 상속세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한진가 2세) 일부승소판결했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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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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