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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해외영주권자, 국내 아파트 팔 때 '양도세' 면제일까? 본문
A씨는 2018년 9월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그 뒤 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영주권을 받아 계속 머물고 있다. 다만 유학 전인 2016년 9월 아파트를 샀었고 유학 갈 때 전세를 줬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계속 살 생각이라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이다. 다만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Q.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2년 이내면 비과세"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돼야 하고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제반서류(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의 자산상태, 파견근무 발령내역, 급여지급내역, 각종 보험료 징수내역 등)에 근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1주택 보유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취학·근무 이유로 1년 이상 해외에 머물 게 될 경우 비거주자가 된다"며 "이 경우,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을 받은 날을 출국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및 답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53 , 2010.10.12
[ 제 목 ]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특례의 출국일
[ 요 지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서면5팀-1985, 2007.07.05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 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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