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속세
- 기장대리
- 상속전문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더감세무회계
- 양도전문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소득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양도세
- 재산전문
- 위례세무사
- 세무상담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법인통장
- 증여세
- 국세청경력24년
- 더감
- 증여전문세무사
- 불복청구
- 법인통장개인사용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본문
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한 부모의 입장이라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는 단 한 푼의 소실도 없이 평생을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라는 제도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속세 최종 확정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단, 모든 상속세 신고 건에 대해 같은 강도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일정 금액 미만의 재산의 경우,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에만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후 6개월-1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거액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간 금융거래를 조회한다. 상속재산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경우 세무조사의 기간 또한 1개월 정도가 아닌 약 3개월 전후로 진행된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거래된 모든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 회원권 등의 거래내역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일차적으로 파악한다.
이후 금융기관을 통해 소득 외의 금융재산들에 대한 조회가 이차적으로 진행되어 전체적인 재산현황을 파악한다. 보험금과 주식의 경우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역 또한 검토하고 사망 전 금융재산의 명의 변경 시점 또한 확인하여 총체적으로 상속세를 확정 짓는다.
만약 30억이 넘는다면 상속개시 후 5년간 상속인의 재산변동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며, 탈세를 예방한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약 20-30억 원 이상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수년간 관할지역의 세무서가 지속적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발 시 가산세 등의 부과가 이루어지니 차라리 성실하게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절세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세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제외한 부수 토지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어 (0) | 2023.10.13 |
---|---|
상속재산 10억 넘는다면…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해보세요 (2) | 2023.10.11 |
기업승계 (0) | 2023.10.04 |
1년차 해외영주권자, 국내 아파트 팔 때 '양도세' 면제일까? (0) | 2023.09.27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주택양도 보유·거주기간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