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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주택양도 보유·거주기간 본문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보유 및 거주기간>
● 집행기준 89-154-20,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2년 이상 보유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집행기준 89-154-21, 상속·증여·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집행기준 89-154-22,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89-154-23,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해 주택 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일부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건물 전체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집행기준 89-154-24,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 집행기준 89-154-25, 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해당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 본다.
● 집행기준 89-154-26,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집행기준 89-154-27,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 89-154-28,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89-154-29,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국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주택>
● 집행기준 89-154-30,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 집행기준 89-154-3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89-154-32, 계약자의 사망 또는 같은 세대원간 증여로 임대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같은 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하거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세대원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 집행기준 89-154-33,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 집행기준 89-154-34,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해 혼인한 후 현지 이주한 경우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
•2002.1.:경기 분당 주택 취득
•2003.8.:미국으로 출국
•2009.7.:미국에서 결혼
•2010.1.:미국 영주권 취득
•2010.2.:해당 주택 양도
☞ 영주권 취득일(2010.1.)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비과세 가능
● 집행기준 89-154-35,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89-154-36,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해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집행기준 89-155-1,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변천
* ’12.6.29. 이후부터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을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괄호안: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
● 집행기준 89-155-2,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출처 :일간NTN 국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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