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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본문

세무 지식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더감세무회계 2023. 7. 26. 10:27
 

 

 

 

 

 

□ 질의내용

저는 직원 7명이 있는 개인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휴무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공휴일을 전부 유급으로 쉬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1년에 추가로 15일을 줘야 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혹시 직원 급여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내용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까지는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유급으로 인정하고,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차휴가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또는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급여 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즉, 매월 1일(연간 12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급여 안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3일은 여름휴가 등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법원(대판 1998.3.24.,96다24699)은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734, 2010.12.16.)에서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매월 지급하는 월급 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판례와 행정해석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월급 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월급 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급과 연차수당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표현되어야 하며, ②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기재되어야 하며, ③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희망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대법 96다24699, 1998.3.24.」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근로기준과-2734, 2010.12.16.」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 세무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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