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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법인세 중간예납...

더감세무회계 2023. 8. 4. 10:24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 1. 직전 법인세 기준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2. 중간결산 기준
  •  
  • *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음.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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