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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 후 재산가치 늘었다면 증여세 내야하나 본문
증여 후 증여재산이 통상적인 가치 상승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증여해 물가 상승 및 통상적인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이득을 자녀가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명하게 절세하면서 부를 이전하는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재산 가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 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재산 가치가 증가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 마련으로 대부분이 증여 대상이 되는 것만 같다. 하지만 재산 가치 증가 사유를 조문에 규정해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즉, 증여 후 증여 재산이 물가상승 등의 통상적인 사유로 가치 상승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먼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서 경제적 판단을 통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일단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연령·소득 등 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증자로 보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재산가치가 증가됐다고 모두 증여세 문제는 아니다.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의 시행·형질변경·공유물 분할 등 그 밖의 사업의 인가 및 허가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상장 등 이와 유사 행위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해당 재산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취득가액 및 가치 상승 기여분 등을 해당 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산정한다.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증여세로 바로 과세하지 않는다. 일단은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돼야 하고, 설령 재산 가치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준금액 (최소 3억원)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재산 가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나서 이를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경우 특히,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해당 주식이 상장돼 가치가 증가됐을 경우에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가까운 미래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이익의 증여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증여라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 예측되는 주식 또는 부동산이라면 부의 이전 목적과 가장 적합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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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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