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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샤브 밀키트는 면세, 부대찌개는 부가세 10%…뭘 사먹을까요?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SosVn/btslB3CBtzv/vbo7GAghZtqgxKFqBkrumk/img.jpg)
밀키트 시장 올해 4000억 예상 부가세 과세 기준은 별도로 없어 원재료 비율에 따라 유동적 적용 가공식품 많으면 세금 부과해 ‘불리’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정모씨(35)는 마트에서 밀키트를 구매하고 이상한 점을 느꼈다. 밀키트 몇 가지를 구매한 뒤 영수증을 봤는데 어떤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어떤 제품은 과세 제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소고기 샤브샤브 밀키트를 예로 들면 부가세 면세 품목으로 분류돼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지 않지만 다른 품목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 세금도 큰 차이”라면서 “어떤 제품이 면세 품목인지 확인해 세금이 덜붙은 그 제품을 찾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밀키트 시장이 연간 4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부가세 과세 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단순가공식료품’을 부가세 면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밀키트의 경우 ‘주된 재화에 따라 과·면세를 판단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품목별로 세분화해 부가세 과세와 면세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부가세 면세, 가공식품은 과세로 보면 된다. 다만 밀키트는 부가세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밀키트를 납품하는 A사의 경우 식품의약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면세 원재료가 70% 이상 포함되면 부가세 면세로 분류해도 안전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소고기 샤브샤브 밀키트를 예로 들면 배춧잎 같은 원재료의 원가가 70% 이상 차지하면 전체 제품에 대해 부가세 10%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부대찌개 밀키트처럼 햄과 같은 가공식품에 대한 원가가 절반 이상 차지하면 소비자는 제품가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똑같은 밀키트 제품이지만 부가세 과세 기준이 달라서 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밀키트 전체 매출 가운데 과세 제품 비율은 65%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면세 제품은 전체 매출에서 35%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밀키트에 대한 부가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밀키트 제조사 B사는 “밀키트에 대한 부가세 기준이 없어 자체적으로 원재료가 80% 이상이면 면세품으로 분류해 공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밀키트 시장이 커지는 만큼 부가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밀키트가 고도화될수록 부가세를 과세하는 가공식품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는 체감물가를 올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밀키트 전체를 부가세 면세품으로 분류하기 어렵겠지만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면 체감물가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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