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불복청구
- 법인통장사용
- 상속세
- 세무상담
- 법인통장개인사용
- 양도세
- 증여전문세무사
- 소득세
- 국세청경력24년
- 더감세무회계
- 더감
- 재산전문
- 위례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법인통장
- 증여세
- 기장대리
- 양도전문세무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본문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도로 내야 했다. 구매한 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감면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이 예외 사유에 들어가게 됐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이다.
출처: 연합뉴스
#더감세무회계 #더감 #더감세무 #위례세무사 #위례세무 #성남세무 #송파세무 #세무사 절세 #취득세 #양도 #증여 #상속 #절세 #감면 #주택취득 #12억원 #200만원 #생애최초주택취득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 전으로 빨라진다…현장조사는 단축 (2) | 2023.05.19 |
---|---|
화제의 모두채움서비스'.. 수집.정보제공 한계 (2) | 2023.05.18 |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계약서 날짜 아닌 실제 잔금 지급일" (0) | 2023.05.09 |
서울시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0) | 2023.04.14 |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준다…7일부터 시행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