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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모두채움서비스'.. 수집.정보제공 한계 본문
■ 화제의 모두채움서비스'.. 엇갈리는 직원 평가
5월은 세무서 직원들이 가장 분주한 시기다. 1000만명이 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대상자를 맞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 막바지가 되면 길게 늘어선 방문 납세자의 줄이 세무서 건물 밖까지 이어진 진풍경도 볼 수 있다.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예년에 비해 세무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보다는 내방 납세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납세자들이 400명 이상 방문하는 정신없는 날도 있지만, 올해 더욱 확대된 '모두채움서비스'의 영향인지 세무서는 그래도 한결 낫다는 반응이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일종의 안내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과 연금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작년 491만명에 비해 약 150만명이 증가한 규모로, 국세청은 대상자를 점점 넓혀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시간에 쫓기는 직원들.. "빈틈 생길 수밖에 없어"
모두채움서비스 덕분에 납세자들도 편하고, 세무서도 업무가 한결 가벼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을 보고, 그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신고 대상인 줄 몰랐던 납세자분들도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 덕분에 신고 대상자라는 걸 인지하시고 신고하러 온다"며 "간혹 세액 계산이 잘못 안내되더라도 사전에 알아보고 오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수월하게 응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세액 계산이 잘못된 경우 곤란할 때도 있다. 단순히 납부 세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보다,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납부하라고 잘못 안내됐을 때 납세자분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다"며, "단순 필요경비는 계산이 어렵지 않아 어르신 한 분이 잘못된 걸 아시고, 세무서에 방문해 수정 신고하고 간 일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모두채움서비스가 확대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전자세정'에 한걸음 가까워졌다는 긍정적인 평이 나오지만, 잘못된 세액을 그대로 신고했을 경우 납세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세무서 직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모두채움서비스를 구현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연말 지급명세서 자료를 받아 구축하는데, 그게 대부분 3월에 끝난다. 그럼 전산실에서는 자료 구축을 4월 안에 마무리하고 테스트까지 해야 한다"라며 "직원들이 밤새고 테스트를 해도 1000만건이 넘는 안내문을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모든 소득 파악하기 어려워.. 시간 지나면 정교화 될 것"
한편, 본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국세청이 모든 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준목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은 "시간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법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종소세 안내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법적으로 3월 초가 돼야 수집된다. 이 자료를 가지고 모두 채움 안내 대상자,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데, 그 이후에 수정하는 분들은 중간과정에서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적공제 같은 경우, 입양 출산은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에 반영이 안 돼있다. 이처럼 국세청에 자료가 없거나, 새로운 자료들은 확인할 수 없어 모두채움서비스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의 70% 이상은 문제없지만, 나머지 30%는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 새로운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게 이 담당관의 설명.
그는 "국세청이 모든 정보 신고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서 오류는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다. 신고되는 내용들을 계속 반영해 나가면 서비스가 정교화 될 것이다"라며, "점점 소득 파악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황이니, 이런 점들을 이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세일보 김온유 기자
▶▶▶ 수집,.제공정보 한계
가장 누락되기 쉬원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국세청에서 개인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활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항목만 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파악된 자료로 최대한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나 지출과는 다를 수 있으니 세액이 너무 많거나 환급액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수정해서 세액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내부에서도, 오류가 많으니 주의하시고 다만 납세자가 잘못 신고를 했어도 100% 납세자 책임이라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한번더 체크 하셔서 세금 신고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고를 하셨으면 5월 31일까지 새롭게 신고해야 수정된 내용으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아직 ARS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다면 공제내용을 바꿀수 있으니 한번 더 체크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워 마시고 맡겨 주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납세자의 편에서서 성심껏 생각하고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꼭 오셔서 5월도 세금에서 자유롭고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전화 상담도 친절히 하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주세요. ☎ 031-8023-9440 더감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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