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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하고 수익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낼까?" 본문

부동산을 직접 사는 대신, 금전만 투자하는 방법이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회수할 때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금전 투자 시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 투자금 초과 수익, 어떤 소득으로 본다?
부동산에 투자한 뒤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그 초과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내가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으니까 투자 수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은
"돈 빌려준 대가"
로 해석합니다.
◆ 이자소득 과세 방법은?
① 25% 세율로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별도)
②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종합소득세 부담 (6~45%)
▷ 원천징수 없이 받은 이자소득은?
*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5~45% 세율로 세금 부과
☞ 주의: 이자소득은 경비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 공동사업에 투자한 경우
* 공동사업 명의 등록: 사업소득 과세
* 출자만 하고 이익만 받음: 배당소득 과세
* 배당소득세 25%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실제 사례 살펴보기
* 1억원 투자 → 1년 뒤 11500만원 회수
* 1500만원은 비영업대금 이익
* 25% 원천징수 후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만약 부동산 매매 공동사업에 투자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투자금과 초과수익은 따로 구분해 관리
* 원천징수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철저히 준비
◆ 결론
부동산 금전 투자에서 생긴 수익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철저히 세무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가산세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수익만큼 중요한 건 바로 세금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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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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