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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및 소득세 계산 방법 본문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코드 76번)의 필요경비와 소득세를 산출할 때, 절사 기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절사 기준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란?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규정된 강연료, 자문료, 사례금 등을 포함하는 소득 유형입니다.
총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나머지 40%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
타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했다고 간주되는 비용입니다.예를 들어, 총 지급액이 1,219,360원이라면 필요경비는 1,219,360 × 60%로 계산됩니다.
※ 사례 분석: 필요경비와 세액 산출 방식
총 지급액: 1,219,360원
필요경비: 1,219,360 × 60% = 731,616원
소득금액: 1,219,360 - 731,616 = 487,744원
소득세: 487,744 × 20% = 97,548.8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9,754.88원
▶문제 제기
1번 방식 - 필요경비는 원 미만 절사, 세액은 10원 미만 절사
2번 방식 - 필요경비와 세액 모두 10원 미만 절사
정답: 1번 방식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의 절사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1번 방식이 올바른 계산 방법입니다.
◆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
세무상 모든 계산은 원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는 731,616원으로 계산합니다.
▷ 세액은 10원 단위 절사
최종적으로 산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 절사하여 납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 97,540원 (97,548.8원에서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9,750원 (9,754.88원에서 10원 미만 절사)
▷ 홈택스 산출 기준과 일치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도 원 단위 절사 후 10원 단위 절사를 적용하므로, 실제 시스템과도 부합합니다.
◆ 관련 규정: 국고금 관리법 및 소득세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 납부액은 10원 단위로 절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 지급액의 60%로 계산하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세법 절사 규정
세액 산출 시, 납부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처리합니다.
◆ 결론: 원칙과 절사 기준에 따른 계산
*필요경비: 원 단위까지 계산 (731,616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원 단위 절사 (97,540원 및 9,750원)
따라서 1번 방식이 세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원칙에 부합하며, 홈택스 산출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법인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맞춤상담을 통해 절세를 할수 있도록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드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도록 기장대리및 신고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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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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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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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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