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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에게 2000만원 입금…한도 안 넘었는데 '증여세' 왜? 본문

#A씨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부모로서 직접 주식투자를 했다. 10년간 자녀에게 적용될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지 않았기에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운용하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 증여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지는 않았지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만일 A씨처럼 2000만원을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넣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운용해 수익이 날 경우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또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도 증여재산이다.
실제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A씨의 딸처럼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에서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증여한 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해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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