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가족법인 만들어 아파트 샀더니 취득세 ‘폭탄’… 투자 방법 따로 있다 본문

세금 소식

가족법인 만들어 아파트 샀더니 취득세 ‘폭탄’… 투자 방법 따로 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2. 25. 09:20

 

 

 

법인의 주거용 주택 구입은 세금 높아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

3주택 이상, 증여 계획 있다면 법인 유리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모(45)씨는 지난해 말 아버지 소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게 됐다. 3주택자가 된 김씨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세 등 세금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내와 가족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가 건물도 보유하고 있어 가족 법인에 보유 부동산을 모두 넘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담당 세무사는 자녀가 없는 김씨에게 “증여 계획이 없다면 법인 설립의 실익이 없다”며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내에 보유 주택 하나를 매도할 것으로 제안했다.

 

최근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지만, 법인의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활발하다. 가족 법인은 주로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인도 적지 않다. 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인이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건수는 6001건이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가족 법인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특히 법인 설립 초기 대도시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가족 법인을 통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아본다.

 

 

◇ 법인으로 아파트 매입하면 취득세 2.6배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가족 법인으로 투자하면 개인 투자보다 각종 세금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법인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지역에 관계 없이 12%를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0.2%를 포함 총 13.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12.4%를 적용한다. 개인 취득세율 4.6%와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다.

 

개인이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9200만원이다. 법인으로 매수하면 취득세만 2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세만 2.6배 증가한다.

법인이 내는 주거용 부동산 종부세의 경우 2주택은 2.7%, 3주택 이상은 5%를 내야 한다. 개인의 경우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공제 초과분의 60%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은 0.5~2.7%다.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 최대 5%까지 세율이 중과된다.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개인이 종부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그래픽=손민균

 

 

◇ 내년 5월 이후 양도세 중과… 3주택 이상은 법인 고려할 만

 

법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보유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없거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목적이라면 가족 법인 설립을 고려할 만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68.2%에 달한다. 다만 올해 5월 9일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가 1년 연장됐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지방세 포함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가 내년 5월 종료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법인이 양도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지방소득세를 합한 법인세율은 최소 9.9%에서 최고 26.4%까지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6.6~49.5%)보다 낮다. 법인은 추후에 양도차익(이익잉여금)에 대해 자금인출 시 배당소득세 등이 나온다. 하지만 잉여금을 출금하지 않고 장기 재투자한다면 현금유동성 면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가족 법인은 증여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만약 자녀에게 대출이 없는 시가 20억원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 40%를 적용해 4억4000만원(일괄공제 5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족 법인을 설립해 20억원의 아파트를 넘기면 2억6800만원(취득세율 13.4%)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부모가 최대 21억7000만원까지 가족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출처: 이코노미 조선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법인주택구입 #가족법인설립 #가족법인증여 #법인부동산매각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