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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상속 시 세대를 건너뛴 상속세 할증과 유의사항 본문

세무 지식

손자에게 상속 시 세대를 건너뛴 상속세 할증과 유의사항

더감세무회계 2025. 1. 6. 14:00

상속은 가족 간 재산을 물려주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특히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할증과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손자 상속 시 발생하는 할증과세의 이유, 예외, 그리고 유리한 상속 방식 선택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의미와 할증과세

(1)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란?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상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속(조부모 → 아들 → 손자)과 달리 중간 세대를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2) 할증과세의 이유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한 번만 부과되므로 세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 할증율

손자가 성년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30%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 시: 40%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 외 다수상장/ 정해경 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 할증과세의 예외: 대습상속

▶ 대습상속의 개념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손자 등)이 상속권을 대신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 예외 적용: 대습상속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간주되지 않아 할증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아버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해 손자가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할증과세 제외.

3. 재상속과 세액공제: 정상 상속의 대안

▶재상속의 개념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사망해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때 재상속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

상속 기간 1년 이내: 100%

10년 경과 시: 10%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

상속인이 고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할증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

할증과세 부담 > 재상속 세액공제 가능액 → 정상 상속

재상속 세액공제 가능액 > 할증과세 부담 → 세대를 건너뛴 상속

국무총리 표창장 / 국세청장 표창장 외 다수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4. 상속공제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세금 계산

▶ 상속공제의 원칙

상속세는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공제를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 세대 건너뛴 상속의 예시

☞상황

상속재산: 10억 원

상속인: 배우자, 자녀 → 자녀가 상속 포기, 손자에게 5억 원 상속

☞세금 계산

일괄공제(5억 원) 적용 → 공제 후 과세표준 5억 원

할증과세(30%) 적용 → 상속세액 1억1,700만 원

5. 전문가의 도움과 준비의 중요성

상속 절차와 세금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건너뛴 상속, 상속공제, 할증과세 등은 복잡한 계산과 법적 해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결론

손자 상속은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할증과세와 재상속 공제를 비교한 후,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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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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