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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평가 기준 본문
상속세 신고는 상속 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신고 누락 및 과소 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평가의 기본 원칙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시가란?
-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공시지가 등)을 사용합니다.
2. 부동산 평가 기준
1) 실거래가 기준
-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
- 예: 상속 개시일이 2025년 1월 1일인 경우,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사이의 거래가 시가로 적용.
2) 감정평가액
-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
- 상속인이 요청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적 평가 방법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 건물: 건축물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3. 부동산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특수 상황
1) 재개발·재건축 예정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권리는 부동산 가치와 함께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가치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임대 부동산
- 임대 중인 부동산은 임대료 수익과 임대 계약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
3) 미완공 건물
- 상속 개시일 기준 공정가액(건축비 투입액 + 토지 가치)을 평가.
4.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절세 팁
▷ 적극적인 감정평가 활용
공시지가보다 낮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절세 가능.
▷ 가업상속 공제 활용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부동산 일부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상속 공제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5. 세무사와 감정평가사의 협업 중요성
부동산 평가가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무사와 감정평가사가 협업하여 정확한 평가 및 신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의 역할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자료 검토.
☞공제 요건 검토 및 신고서 작성 대행.
☞절세 방안 제안 및 가산세 방지.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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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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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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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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