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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절세 전략 – 토지 양도 시 필수 확인사항

더감세무회계 2024. 11. 8. 09:40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기본세율에 1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토지 양도 전에 비사업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토지의 지목, 위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판단 기준,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란?

비사업용 토지는 특정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속토지 등 토지의 지목에 따라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양도 전에 사업용 여부를 판단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세법상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며,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기준

지목별로 실제 사용 목적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을 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된 경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임야: 자경 요건은 없으며, 재촌만 충족하면 비사업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목장용지: 소유자가 직접 축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주택부속토지 및 별장부속토지: 해당 주택 또는 별장에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토지: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거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지역기준

농지와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거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일 경우에만 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므로, 토지 위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적기준

면적기준은 토지의 용도와 지목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목장용지: 축산업 기준면적 이내의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주택부속토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주거지역 내 주택은 정착 면적의 3~10배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기타토지: 용도 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 이내만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기간기준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도 중요합니다.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최소 6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또는 5년 중 3년 이상 사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었을 때의 세금 중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20%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총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4.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일부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토지: 상속받은 농지, 임야 등은 일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이농자 등의 농지: 이농자 등이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도 비사업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

 

▶토지의 사업용 전환

토지 지목과 용도에 맞게 사업용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주택부속토지나 기타 건축용지로 전환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농지를 보유 중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여 사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재촌·자경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어 비사업용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위치 및 용도 확인

토지가 도시지역 외 녹지지역에 있는지, 또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사업용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매 이전에 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세 전문가의 도움

토지의 사업용 판단과 절세 전략은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양도세 절세 전략 설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결론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토지 양도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지목, 위치, 용도,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토지 양도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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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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