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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세금 아끼려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10. 23. 09:20

 

 

 

어머니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증여받을 예정인 A씨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세금을 피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2억 원을 조금씩 나눠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두 가지 질문 중 오늘은 후자의 질문, 즉 증여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따릅니다. 이를 가산세라고 부르는데, 이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이때는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을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부족한 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것이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는 훨씬 더 가혹해집니다. 이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란?

부정행위란 거짓 증빙 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드러나면 세금을 실수로 내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가산세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 추가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세금을 원래 내야 할 날짜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매일 미납된 금액에 대해 **0.022%**의 이율(연 8.03%)로 계산되어 추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늦게 낼수록 그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으려다가 나중에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내야 하므로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포탈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만약 부정행위로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금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포탈 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는 전문가와 함께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세금 납부와 관련해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A씨처럼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큰 세금 부담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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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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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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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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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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