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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증여세 걱정 없는 방법은? 본문

부부 간의 재산 이전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고액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꼭 짚어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예기치 못한 세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증여세 기준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편에서 아내 명의로 구입할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에게 6억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세보증금으로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
만약 아파트 매입가가 10억 원이고, 그 중 4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면 남은 6억 원에 대한 잔금은 남편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6억 원을 아내에게 주었다면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이유는 바로 6억 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 덕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6억 원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공동 자산과 대출로 해결하는 방법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모은 현금이나 대출로 잔금을 지불할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소득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남편의 자금만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소득이 세전 8,000만 원이라면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등은 아내의 소득으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4. 부부 간 증여세 신고는?
만약 배우자 간에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증여된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6억 원 이내에서 자금을 이전하거나, 아내의 소득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
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때는?
재산 이전이나 아파트 명의 변경 과정은 단순히 명의만 바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의 크기, 자금의 출처, 배우자의 소득 상황 등에 따라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 아파트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정확한 세무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감세무회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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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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