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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현명하게 준비하자

더감세무회계 2024. 10. 11. 10:40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상속세 과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부동산의 평균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상속세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자분들은 평생 1~2번 상속세를 경험하게 되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다음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정리해 봤다.

 

 

1. 상속세 신고자료 준비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거 발생했던 여러 종류의 세금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 시기별로 상속세 신고와 관련 주요 절차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1) 주요 절차

 

(2) 퇴직금

상속개시일 이후 퇴직금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간혹 상속재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대표이사 등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된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3) 차용증 및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상속세가 감소될 수 있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은행대출 같은 채무는 입증하기 용이하지만 친족 간의 사적인 채무에 해당한다면 입증하기 어려워 이자지급 금융거래내역·차용증 등 제반적인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난처한 항목이 임대보증금이다. 임대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고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연장시 계약서 재작성 없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과거 임대보증금 입금내역이 오래되어 조회할 수 없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수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최근 기준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좋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 간에 미리 협의가 없었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하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고 협의내용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상속 취득세 및 향후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 주요 검토사항들을 정리했다.

 

(1)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주요 항목들 중 하나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상속인 이외 자에 대한 유증 또는 사인 증여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 상속재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상 배우자상속공제 최대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세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최대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등기를 꼭 해야 하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 상속주택 취득세

상속인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 2.8%에서 감면세율 0.8%로 절세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의 주택수를 고려해 최대지분권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들도 모두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 지분 협의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상속인들이 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어떤 주택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상속주택에 상속인들의 지분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절세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3. 상속재산 평가

 

실무적으로 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분들이 있다.

 

다만, 상속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예정이거나 토지보상이 예정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신고시 거래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을 높게 평가하면 일부 상속세를 부담하는 반면 추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에 따른 상속세와 추후 양도소득세를 분석하고 상속인 분들의 상속시점 납부재원까지 고려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생각보다 준비할 사항과 검토할 사항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상속 이후의 세금문제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 상속세 신고할 것을 권장드린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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