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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명의 땅 재산세 납부와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본문
● 질문
1. 요지 : 사망한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 농지의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상속 재산에 이 농지도 포함되는가요?
2. 내용 :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변제 독촉 최고장과 체납한 세금 등 거의 7천만 원 가까운 체무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잔고 등의 유산은 거의 없고 다만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의 시골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시골농지의 등기부상 명의는 할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장남이라 세금을 납부해 오신 것 같습니다. 위 농지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 5명이 상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형제 5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분석
1. 요지 : 상속 미등기 부동산도 법정지분에 한해 상속된 것이므로 망인 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내용 : 1) 위 시골 농지의 등기부상의 명의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와 그 외 법정상속인들이 그 법정지분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아버지의 법정상속지분은 상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그 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이를 누락하고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되고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민법」제1026조 3호.
3) 또, 선순위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포기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1042조.).
예전에는 대법원 판례가 상속포기에서 포기자의 최근친 손자녀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이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동 순위 상속자 중 한정숭인과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차 순위 상속자들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즉, 예전처럼 상속포기자의 손자녀나 최근친에게 상속이 승계되지 않고 종료된다고 보여지므로 귀하의 질문과 같이 어머니가 상속한정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시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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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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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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