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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본문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이다. 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분할을 하면 된다. 물론 유언에 따라 분할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분할받은 경우 유류분청구를 통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받은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유언 없을 경우 상속인 전원 합의 있어야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된 경우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다.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다툼이 있거나 이복형제들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심판분할로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으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상속재산 중 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a에게는 상가를, b에게는 주택을 분할하는 식이다. 두 번째,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다. 즉 상가의 50%는 배우자에게, 30%는 장녀에게, 20%는 차남에게 지분으로 등기하면 된다. 셋째, 상가건물의 경우 지분분할을 할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어서 운영과 처분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가격분할 방식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다. 넷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속재산을 있는 그대로 분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분할하는 현금분할방식도 가능하다. 법원의 심판분할의 경우 당해부동산을 경매한 후 현금으로 분할하도록 결정하기도 한다.
부동산을 분할할 때 현물분할과 지분분할의 경우에는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가액으로 보상하는 경우와 상속부동산을 처분한 후 현금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처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는데 가액분할과 현금분할 또는 경매분할의 경우 상속세 신고금액과 상속지분 대신 받는 현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물 분할·지분 분할 모두 가능
상속재산의 분할 결과 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친이 아파트 한 채만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두 자녀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상속인인 두 자녀는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며 어머니는 두 자녀의 상속지분까지 물려받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기한은 없다. 때문에 언제든지 분할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분할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속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분할기한에는 제한이 없지만 상속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기한에는 법정기한이 존재한다.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안 돼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등기의 경우 기한 내에 미등기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간에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었다고 취득세 신고도 안 하고 상속세 신고도 안 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1년에 8.03%에 해당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내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별로 지분이 어떻게 배분되든 관계없이 동일하다. 때문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신고하고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나누어서 부담을 한 이후 향후 재산분할이 결정되면 상속인 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의 경우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와 무관하게 상속세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세를 산출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지분가액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재산분할합의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상속세가 산출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가온다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 우선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저액인 5억원만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향후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취득·상속세 신고는 해야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을 하면서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취득세나 상속세 신고도 안 하게 되면 상속인 모두가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모두를 위해 취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일단 법정 상속지분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한 후 추후 재산분할을 확정(재분할)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을 받은 후에 재산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등기내용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신고와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를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여 사전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사전 증여의 시기가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으로 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왜냐하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당초 증여를 받으면서 납부했던 증여세는 유류분반환청구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증여 당시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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