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증여전문세무사
- 재산전문
- 상속전문세무사
- 증여세
- 불복청구
- 세무상담
- 법인통장사용
- 소득세
- 상속세
- 양도세
- 더감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기장대리
- 더감세무회계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개인사용
- 국세청경력24년
- 법인통장
- 양도전문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위례세무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1억5000만원 증여했는데 세금 0원?"…'절세 꿀팁' 뭐길래 본문
· 상속·증여세 줄이는 노하우
· 상속·증여 고민에 한숨 '푹'"사전증여로 걱정 더세요"
· 상속개시 10년전 증여재산-상속세 과세표준서 제외
· 10년단위로 5000만원씩자녀에 30년간 증여했다면
최대 1.5억원까지 '비과세'
· 손주·사위·며느리의 경우-5년단위로 '사전증여' 가능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고민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미리 대비해야 상속·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년 미리 증여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2019년 8357명 △2020년 1만181명 △2021년 1만2749명 △2022년 1만5760명 △2023년 1만994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과세당국의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조세심판도 2019년 221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년간 38.9%(86건) 늘었다.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하는 납세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10년 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증세법엔 증여재산공제제도가 있다.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공제 금액은 증여자 기준 배우자가 6억원까지다. 직계존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이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씩 나눠 30년 동안 증여한다면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손자·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다. 같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전증여를 받을 때는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사전증여한다면 5년 뒤 다시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할 땐 빚도 포함해야
다만 손자·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손자·손녀가 사전증여재산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의 30%가 할증된다.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 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는 40%까지 할증된다. 장점도 있다.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상속하면 두 번 내야 할 상속세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어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세 가액이 큰 집안일수록 손자·손녀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귀띔했다.
사전증여할 때 유리한 자산이 있다. 세법상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을 물려줄 땐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세무업계에선 “자녀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부동산을 증여할 때 빚도 같이 물려줘야 한다”고 조언한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함께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상장 주식은 증여하는 날 기준 이전과 이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의 평균값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하락장에 증여하더라도 증여 직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반드시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출처:한경닷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제간 계좌이체,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0) | 2024.09.22 |
---|---|
“추석 때 용돈 건넸다면 ‘차용증’ 써야” 소액 현금도 세금 문제 생긴다 (0) | 2024.09.22 |
상속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0) | 2024.09.22 |
"새엄마 돈 안 주려다…" 35억 상속 포기한 자녀 '날벼락' (0) | 2024.09.22 |
조부명의 땅 재산세 납부와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0) | 202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