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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특정법인을 활용한 증여전략 본문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공제 및 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절세 측면에서 비교해봤다.
▷ 상속공제와 상속세율 개정안 비교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액이 기존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대폭 상승하고, 최고세율이 40%로 인하한다면 다시 한번 상속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대폭적인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야당에서는 중산층을 겨냥해 배우자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일괄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협의 중에 있다.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행규정과 비교해 세법개정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금은 대략 3억8800만원의 절세가 된다. 그리고, 야당이 협의안으로 제시안 조정안과 비교하면 상속재산가액 51억원인 경우 동일한 절세효과를 반영하게 된다.
즉, 당초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51억원의 상속재산이 상속되면 당초 세법개정안과 야당 조정안의 세금이 같아진다. 다만 51억원을 초과해서 상속재산가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당초 세법개정안이 대략 4억7500만원의 절세효과가 더 발생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야당의 조정안 가운데 어떤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내년 상속세는 분명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세전략
부동산 자산가의 입장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핵심은 결국 부동산 가치 평가로 귀결된다. 특히, 서울 주요지역의 부동산의 경우 앞으로 5년후와 10년후의 부동산 가치가 또다시 50%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건강보험료의 절세 방법으로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부동산임대법 주업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을 19%로 과세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10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매년 4500만원 가량의 절세가 가능하고, 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27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상기 계산의 경우 충분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높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 효과성이 높다.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개인의 부동산 지분이 법인의 지분으로 변경이 되고, 명의변경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가 된다. 또한 5년간 49%의 지분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분의 증여나 양도가 가능하고 5년 이후에는 기업가치 하락을 통해서 잔여 지분에 대해서도 개인 또는 법인 형태로 저가 증여나 저가 양도를 통한 승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향후 예상되는 부동산가치 상승분의 가치도 대부분 자녀 또는 가족 법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조정안이 있었고,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현물출자 이월과세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검토하는 임대사업장은 서둘러서 올해 안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 특정법인을 활용한 절세전략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증여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플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업영위기간 중에 제조업에서 도소매로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나 회사에 업무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경우, 또는 유류분 분쟁의 이슈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주식증여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법인을 활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가족들이 지분을 30%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특정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
즉,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과세와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유상감자나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업종변경, 업무무관자산, 유류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 주식증여특례의 가업승계 제도 활용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은 이러한 법 규정을 활용해서 약 20%의 세금만 납부하고 가업승계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 범위에 자본거래를 포함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저가유상감자 등을 활용한 절세방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업승계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사전에 주식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세법개정안의 비교와 현물출자, 특정법인을 활용한 절세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봤다. 세법은 매우 복잡다단해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인 세무사조차도 사례가 없다면 세법, 회계학, 상법, 신탁 등의 종합적인 활용을 통한 복잡한 컨설팅 실행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자산가가 적극적인 절세방법을 검토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통해 법인전환을 하고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활용해서 또 다시 상속세, 증여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증여절세전략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미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아쉽게도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더 이상은 활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자산가와 기업승계를 검토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tax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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