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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신혼부부, 양도소득세 1주택 기간 5년→10년...12억원까지 비과세 본문
정부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을 샀을 때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발표했던 각종 대책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먼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를 적용한다.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을 샀을 때 양도소득세·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한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선물은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포함해 총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생일·창립기념일 10만원 외에 추가로 명절 선물도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이 유지되는 '졸업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청약통장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이 외에도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규정,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완화,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9.12~10.22)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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