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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택 1/2 지분씩 증여 …며느리가 받은 지분도 유류분 대상" 본문

세금 소식

"사망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택 1/2 지분씩 증여 …며느리가 받은 지분도 유류분 대상"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7. 24. 10:27

[서울고법] "아들에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부모가 사망 전에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을 증여했다. 법원은 아들은 물론 며느리에게 증여한 지분도 아들의 특별수익에 해당,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아들 부부를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보아 지분 전부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것이다.

1997년 작고한 배우자와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자녀 1명을 먼저 여읜 A씨는 2013년 6월 자녀 중 1명인 아들 B씨와 B씨의 부인에게 서울 광진구에 있는 3층 주택 각 1/2 지분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A씨가 다른 자녀 C씨에게 남은 재산 전부인 논산시에 있는 대지를 증여한 뒤 2021년 사망하자, 먼저 여읜 자녀의 배우자와 A씨의 다른 자녀 1명, C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작고할 당시 기준 B씨 부부가 받은 광진구 주택의 가액이 8억 7,200만원으로 다른 재산에 비해 고가였다. 논산시 대지의 가액은 2,300여만원이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4월 18일 A씨가 B씨 부부에게 증여한 광진구 주택 지분 전부가 B씨의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B씨 부부는 원고들에게 각각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광진구 주택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2023나2047627).

재판부는 며느리가 받은 광진구 주택 1/2 지분에 대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고 전제하고, "①피고들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A로부터 광진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점, ②A가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광진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며느리에게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A가 피고들에게 광진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A의 며느리에 대한 광진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는 B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B의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A씨가 광진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피고들이 A씨를 극진히 부양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은 또 B가 광진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A에게 9,500만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4. 11. 7.경 A 명의의 은행 계좌에 9,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B가 A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B가 A에게 9,500만원을 증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A가 피고들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을 피고 B의 특별수익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진구 주택과 논산시 대지의 가액을 합한 8억 9,500여만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보고 각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1/2)을 곱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다. C의 경우는 특별수익액 2,300여만원을 공제하고 산정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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