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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금상식]유사 재산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은? 본문

세금 소식

[상속‧증여 세금상식]유사 재산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6. 5. 09:40

 

 

 

증여세는 신고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것이다.

 

국세청이 4일 공개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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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래 단계별로 따라가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아파트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A).

 

A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B).

 

B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1)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 2)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한다.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기준)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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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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