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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금상식]유사 재산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은? 본문

증여세는 신고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것이다.
국세청이 4일 공개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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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래 단계별로 따라가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아파트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A).
A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B).
B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1)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 2)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한다.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기준)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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