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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장부가액, 건물철거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본문

기존건물 장부가액, 건물철거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기존 부동산임대업자가 구건물이 낡아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 장부가액,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27-55…8, 사전법규소득2023-831, 2024.02.13.).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에 건물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양도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자본적지출액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며,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도 동 비용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016.2.17. 이후 지출하는 자본적지출액은 법정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을 수취·보관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정증빙 이외에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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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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