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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소멸시효가 있다…안 들킨 상속세, 버티면 안 내도 될까? 본문

세금 소식

세금도 소멸시효가 있다…안 들킨 상속세, 버티면 안 내도 될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5. 21. 15:24

아무리 훌륭한 권리라도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시간이 지났다고 권리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당사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가 더 짧은 경우도 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 숙박료·음식료·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뒤에 돌려받기로 한 경우를 살펴보자. 돈을 갚기로 한 날, 즉 빌려준 날 이후 1년이 지난 때로부터 10년 동안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 없으면 채권 자체가 없어져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는 상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가가 납세자에 대해 갖는 채권 성격을 갖고 있어 소멸시효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관련 법령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국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국제거래는 7년)이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사기·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국제거래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더 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기본적인 제척기간은 10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는 제출했지만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원을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른 세금보다 부과제척기간을 더 길게 정해 세금을 걷지 못하는 걸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을 물려준 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어떤 경우에도 15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 세법은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즉 세무서에 의해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재산을 물려준 경우 △국외에 있는 재산을 물려준 경우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을 물려준 경우 △수증자 명의로 된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한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물려받은 경우 등이 있다.

다만 특례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세금보다 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특례 부과제척기간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도 발각이 안 돼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오랜 기간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것보다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처: 머니투데이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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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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