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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10년 산 집 팔았는데 세금이 "헉"…'이것' 몰랐다 9배 폭탄

더감세무회계 2024. 5. 13. 11:00

[양도소득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 A씨는 같이 모시고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받은 주택에 3년6개월 살다가 2023년 10월 이 주택을 20억원에 팔았다. A씨는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대해 동일 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6년 6개월)을 합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10년 이상)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3년 6개월)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4%가 적용돼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는 보유기간 3년(12%)과 거주기간 3년(12%)가 합해진 수치다. 따라서 10년으로 인정받았으면 400만원이지만 상속 후 보유·거주가 인정돼 3600만원의 세금을 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A씨처럼 친부거주 기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A씨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3년 6개월 보유·거주하다 팔았기(양도)때문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4%(보유기간 3년 이상 12%와 거주기간 3년 이상 12%)가 적용됐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속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렇기에 세금을 아끼려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은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기에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것이 이후 팔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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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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