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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무조건 신고해야 혜택 본문
김씨는 지난 2019년 부친 사망으로 임야를 상속받았다. 상속재산은 임야가 전부였고 당시의 시세는 8억원, 공시가격은 5억원 수준이었다. 김씨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취득세 1580만원만 부담하고 상속등기를 완료했다.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속받은 임야를 2년이 경과한 후 9억원에 매각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무려 1억7000만원이 나왔다. 세무사는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는 2900만원으로 줄일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자가 아니어서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중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3%도 안된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보면 2019년 상속세 납부대상자는 8357명으로 전체 상속인 34만5290명의 2.4% 수준이었다. 97.6%에 상당하는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납부하지 않는 것과 신고하지 않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적극 할 필요가 있다. 97.6%에 상당하는 상속인들이 부자들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누구든지 10억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다. 보통 상속재산의 규모가 10억원까지라면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상속세가 없을 경우 신고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권하고 싶다. 향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신고할때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가 될 것이다. 반면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이 된다.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 문제다.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위 김씨의 사례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임야의 취득가격은 5억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5억원에 취득해 9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봐 매매차익을 4억원으로 인식한다. 임야의 매매차익이 4억원이 되었을때의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억9000만원이다. 만약 상속개시 당시 시가인 8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해당 임야는 상속세를 신고한 8억원으로 취득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9억원에 임야를 매각을 했다면 매매차익은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000만원 정도다. 결국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1억60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가 필요한 경우는 적지 않다. 일부 지역의 이야기지만 집 한채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여할 것인지의 판단도 알아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이 경과된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면 생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아예 나오지 않게 설계할 수 있다.상속재산으로 금융재산 20억원이 있고, 상속인 4명(배우자,자녀 3명)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자녀들은 모두 결혼했고, 손자도 4명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생전에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준다면 2억10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개시 10년전에 배우자에게 6억원,자녀 3명과 성년인 손자 4명에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10억5000만원의 재산은 10년 후 상속으로 물려주면 역시 상속세 부담이 없다. 상속공제 12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범위에 있기 때문이다.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상속과 증여의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를 이해하고, 증여시점과 가족을 통한 분산증여를 활용한다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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