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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종합소득세 절세법

더감세무회계 2024. 5. 11. 09:1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이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에 이를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세금이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올해 5월 한 달 동안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한 후 최종 세금을 납부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활용하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제도다. 당연히 소득공제 금액이 많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적게 나온다. 소득공제는 세율 구간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절세 효과가 더 높다. 왜냐하면 세율 전에 공제를 함으로써 누진세율로 인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혜택이다. 가령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공제 적용 한도 이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13.2~16.5%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신고

 

프리랜서라면 3.3%라는 숫자가 익숙할 것이다.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을 때 항상 3.3%를 떼고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란 나중에 세금을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 측에서 임의로 지정된 3.3%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5월이 되면 과연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신고하는 세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이다. 내 지난 연도의 총 수입과 비용, 그에 따른 소득, 그리고 내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해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이 최종 세액보다 미리 3.3%로 낸 세금이 많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사적연금 절세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연간 납입금액 가운데 400만 원까지였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IRP를 추가로 납입하면 모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IRP에만 납입해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는 더 톡톡히 느껴진다.

 

세액공제율도 지난해보다 기준이 완화돼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 원 이하면 16.5%(지방세 포함), 4500만 원 초과면 13.2%를 적용한다. 종합소득 금액이 4200만 원인 농민을 예로 들어 보자. 만약 올해 이 농민이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저축한다면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세액공제로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8만5000원이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한다.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연금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출처: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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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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