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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본문
홍길동씨는 시세 10억이하의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2년이상 주택으로 사용한 후 매각하려고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2억에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일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거주요건이 적용될까요?
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용도변경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0-부동산-5098, 2021.09.08.).
결국 위 사례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예규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후 다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2021.08.26.).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건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요건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적용할까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할까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
※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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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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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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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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