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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가족간(형제사이) 아파트 무상임대 조건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가족간(형제사이) 아파트 무상임대 조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3. 26. 09:51

 

가족간 아파트 무상 임대 조건이 궁금한데요.

먼저 알아본 내용은 이러합니다.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1억 미만인 경우 무상 대여 가능

2.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은 5년간. 만약 거주기간이 5년 초과하여도 매 5년간의 단위로 증여 여부 판단하기 때문에 갱신하는 때 1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X

<질문>

1. 부모 자식의 경우 시세 13억 이하의 아파트는 자녀가 증여세 없이 무상임대 가능하다는데

형제의 경우 무상임대 기준이 되는 시세가액이 있는지?

(ex 10억 아파트를 출가한 언니가 구입후 동생이 무상거주해도 되는지?)

2. 시세란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3. 형제간 무상임대 가능하다면 무상 임대 계약서or신고가 반드시 필요한지?

4. 5년이상 거주하여도 시세가 무상임대 기준가액을 넘지 않으면 무상임대 가능한지?

5. 처음 아파트 매입 지분을 99(언니):1(동생)로 공동명의 매입한다면,

무상임대 가능 기준 상관없이 지분이 적은 동생만 계속 거주(5년 이상)해도 되는지? 기준 지분이 있는지?

6. 언니 명의로 전세 계약하고 동생만 거주하여도 되는지?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언니와 동생이 따로 거주시 세법상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 참고로 언니는 출가해 전세 거주하고 있으며, 형부 명의 주택이 있어 1주택자 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액은 시가를 말하고

시가는 매매사례가, 감정평가 등의 금액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형제간의 무상임대에 관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부동산 시가가 13억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년간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1억원이 넘지 않는다면(즉 부동산시세가 13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지분이 1%라면 시세의 99%가 13억원이 넘는지를 따져서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니가 얻어 준 아파트의 전세가액이 13억원 이하인 경우

역시 증여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외의 다른 세무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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