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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이자로 인한 증여 관련 문의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uniez/btsF14VHmdX/WfF2bnfgT4hKKssURJErR1/img.jpg)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대여하고 이율을 20%로 설정하여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서 저한테 1,000만원(5천만원x20%)을 이자소득세 27.5%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 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년 꾸준히 주신다면
제가 받은 원천징수 후 이자소득인 725만원은 증여라고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별도의 이자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자녀간에 과다한 이자로 자금을 빌리고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지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증여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처음 5년간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음 10년까지도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식으로 증여실효세율 27.5%의 세율되려면
14억원까지 즉 140년간 1,000만원씩 지급하여야 가능합니다.
즉 이자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증여로 받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https://blog.kakaocdn.net/dn/KGtrz/btsF1deYbbZ/JD85FOJ9knB8V0vY4MdKG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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