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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위례/성남/송파세무사] 본문
1.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종합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소득공제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감면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소득분부터는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합니다.
2.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20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의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3.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복식기장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연간 한도액 1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가족(직계존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등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봄
2.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가 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함
5.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포함)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 제외
(개정세법)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는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한 금액
6. 사업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네.
당해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소득 신고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9.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1.1.이후 귀속분 부터)
10.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네.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2020년 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원)내 공제가능합니다.
(개정세법)
1)2023.1.1.이후 납입분부터 나이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한도 상향 확대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600만원(900만원)
2)2023.1.1.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 위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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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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