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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본문
1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2.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 소매업 등 6천만원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개정세법) 2023년 과세기간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 부동산입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 단,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네.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6.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신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재화 제조일, 광업은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국세청에서 보내준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기재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 그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간편장부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위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풍부한 현장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들까지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고맙다는 전화 해년마다 해주시는 대표님들께 감사한 마음이며 새로 맡겨 주시는 사업자님께 절세로 보답해 드리고 사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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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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