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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본문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 처분한 재산(채무의 증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 4. 29.)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국심2003중302, 2003. 5. 21.)]
3. 종신보험 등 보험료 납부자 겸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객님이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제(간주)상속재산이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상속 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1034(2019. 5. 28.)).]
4. 아버지가 위탁자로서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을 계약하였고, 위탁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객님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고객님은 ‘세법상 수유자’입니다.
신탁법 상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수익권 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위탁자인 아버지)가 맡긴 신탁재산에 대해 고객님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세법상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출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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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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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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