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인통장사용
- 더감세무회계
- 불복청구
- 증여세
- 양도세
- 세무상담
- 더감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상속세
- 법인통장개인사용
- 상속전문세무사
- 국세청경력24년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증여전문세무사
- 위례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소득세
- 재산전문
- 법인통장
- 기장대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사망한 가족 명의 계좌에서 무단 이체시 처벌..."위임절차 있어야" 본문
#사례1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705만 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동생 B씨와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어머니의 금목걸이를 B씨에게 주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례2 C씨는 일주일 전에 사망한 친형 D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법원은 C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근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사망 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 간 국내 17개 은행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이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 6698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알게 된 날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로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은행 비대면 실명 확인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하기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 개설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해 타인도 사망자의 주요 정보를 확보한다면 거래가 가능하다.
문제는 제3자가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횡령 또는 절도,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는 한편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사망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들도 사망일 정보 입수시 상시 감시요건에 반영하거나 은행 자체적으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 혐의거래보고와 채권보전 절차 등을 이행해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구나 알아야 할 상속세 절세전략 (0) | 2024.02.07 |
---|---|
경매로 취득한 상가는 내야할 세금이 다른가요? (0) | 2024.02.06 |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상가일까? (0) | 2024.02.06 |
누구나 알아야 할 상속세 절세전략 (0) | 2024.02.05 |
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