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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째 맛집’ 증여세 절세 전략 "조세특례 활용하라" 본문

세금 소식

‘3대째 맛집’ 증여세 절세 전략 "조세특례 활용하라"

더감세무회계 2024. 1. 24. 11:37

가업이란 대를 이어 운영하는 집안의 특정 직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세금일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업이란 보통 잘나가는 기업으로 자산가치가 매우 큰 경우를 말한다. 이런 기업형 가업의 경우 나름대로 많은 절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는 이런 기업형 가업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업을 생전에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해, 사후에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세법에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가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들의 경우 모두 가업에 해당한다. 가업을 상속받으려면 가업을 운영하던 부모가 사망을 해야 하는데 100세 수명시대라면 가업상속을 받게 되는 자녀의 나이는 70대가 되어 버린다. 또한 가업상속에 해당하려면 가업의 전체 운영기간 중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등의 재직요건도 있다. 연로하신 부모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다 보면 기업의 창의성이나 성장성이 더디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의욕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가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가업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가 성장에 훨씬 효과적인 것이 분명하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소매업이나 음식점 등 대부분의 자영업이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조세특례가 가능한 가업의 상속은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모두 가능하지만 가업승계는 반드시 법인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가업승계의 경우 해당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부친이 오랜 기간 냉면집을 운영하면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을 운영하는 경우를 보자. 냉면집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냉면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생전에 물려주는 가업승계는 불가능하다. 사후에 물려주는 가업상속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가업이라면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운영기간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가업승계 시 10억까지는 증여세 없어

이렇게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증여하는 주식의 가액이 1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금액은 부모가 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에서 3대째 50년간 자가건물을 가지고 냉면집을 운영하는데 부동산 가액이 크게 상승하여 가업의 주식 가치가 400억원일 경우 이런 주식을 자녀에게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400억원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으며 추가 120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돼 증여세는 12억원이 된다. 그리고 130억원을 초과하는 270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54억원의 증여세를 내게 되어 모두 합치면 66억원이 된다. 만약 400억원을 가업승계가 아닌 일반 증여로 받게 되면 195억4000만원을 내야 하니 130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냉면집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실제 가업승계로 넘겨줄 자산가치는 매우 적어 실효성이 적게 된다. 그러므로 가업승계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냉면집을 임차가 아닌 자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냉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의 자산 중 부동산 등의 자산이 많고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 후 5년만 가업 유지하면 된다

가업을 승계받으면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사람은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여야 하지만 자녀 대신 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주식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공동으로 증여해 줘도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을 휴폐업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특례를 받은 증여세는 즉시 연 8.03%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자산을 가업화하여 10년 이상 부모가 운영한 뒤에 자녀에게 가업승계의 형식으로 증여한 후 자녀가 5년간만 가업을 유지한다면 엄청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납부기간에 있어서도 특혜를 주고 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5년간 6회에 걸쳐 6분의1씩 분할하여 납부를 할 수 있지만 가업을 승계받으면서 조세특례를 적용한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 시 16분의1, 그리고 15년간 15회에 걸쳐 16분의1씩 나누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업승계의 경우 상당히 큰 증여금액에 대해 많은 혜택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증여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지만 가업승계를 이용하여 증여받은 주식가액은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정산하게 된다. 다만 가업승계를 받은 후 상속시점까지 가업을 유지하다가 가업상속을 적용받게 되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게 된다.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는 데 반해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의 절대금액으로만 보면 가업승계가 불리하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생전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의 절대금액만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가업이 성장하여 자산의 규모가 커진다면 생전의 가업승계는 재산가치의 증가 및 배당소득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물려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가업이 쇠락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치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승계를 받지 않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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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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