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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본문
증여세·양도소득세제·금융세제시행령·부가가치세제 시행령 개정안
전역 '한 달' 남아도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가능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사도 '장병내일준비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병내일준비 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병사는 월 최대 40만원을 금융기관에 적금으로 넣을 수 있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하면 정부가 원금의 100%를 지원해 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1개월만 가입해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이 완화됐다. 현행법은 본인 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는 요건을 유지하되, 재투자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1년 이내인 재투자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할 경우에만 중도해지를 허용했으나 앞으론 가입자의 혼인과 출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호텔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현행 관광호텔업만 환급 대상이었으나,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됐다.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산림조합, 지방공사 등 43개 대상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도 면제해준다.
증여세·양도소득세제·금융세제시행령·부가가치세제 개정안 주요 내용.
■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 = 벌금형의 범위 및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 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 =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 기간은 제공.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 =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 상속인의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축사용지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 계산방법 규정, 상속인이 양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임차기간 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여 축사용지 양도세 특례 적용.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증여 또는 상속.
■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차익상당액을 특구 내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특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할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 산입 또는 양도세 납부.
■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주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확대.
■ 특수목적펀드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 ×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10%.
■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일부터 2년 이내.
■ 청년형 장기펀드 및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 =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 계좌)에 가입. 기존 펀드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범위 합리화 = 매년 1~3월 중 ISA 편입시, 전전연도 이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 매년 4~12월 중 ISA 편입시,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군장병.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 가입자의 혼인, 출산 포함.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연장하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 요건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9% 분리과세 적용.
■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포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면허내역 등 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출처: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강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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