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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매수자가 양도세를 전액 부담한다면 양도가액은?

더감세무회계 2024. 1. 16. 10:38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합니다.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1회의 양도세만 합산하는 것일까요?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9서3577, 2020.06.01.)에서는 위와 같이 1회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2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억이고, 30억원(25억원 +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억원이라면 양도금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 31억원(30억원이 아닌)으로 추징한 것입니다.

동 결정례대로라면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이행'과 '양도인의 양도가액 가산'이 순환논리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이와 관련된 납세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행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2023.12.27.)]

예를 들면, 25억원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5억원이라고 한다면 3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1회의 양도세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죠.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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